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1년 연장, 잠실 3개 단지 세입자 낀 매물 전략
세입자 낀 주택 매수 시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늘어납니다 (9월 29일 기준, 국무회의 의결). 신청 기한 2026년 12월31일까지 연장. 시행일 10월 1일부터 적용. 최대 유예 기간 3년 3개월. 유예 후 입주 시 2년 거주 의무.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1년 연장
세입자 낀 주택 매수 시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늘어납니다.
[9월 29일 기준] 국무회의 의결·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무엇이 달라지나
정부는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한 경우 실거주 유예(입주를 미루고도 매매가 가능하도록 인정하는 조치) 신청 기한을 2025년 12월31일에서 2026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조치는 개정안 시행일인 10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현재 임차인의 잔여 계약기간까지만 입주를 미룰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회 한정 최대 2년의 갱신계약 기간까지 유예가 인정됩니다.
신청 기간 15개월에 갱신 인정 24개월을 더해 매수자는 시행일 기준 최대 3년 3개월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습니다.
누가 해당되나
실거주 유예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수한 무주택자입니다.
이번 유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취득 후 전입해야 하는 시점을 뒤로 미뤄주는 제도입니다.
갱신계약이 없는 경우 시행일 기준 최초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갱신계약이 남아있는 경우 그 종료일까지 유예가 인정됩니다.
갱신계약이 10월 1일부터 2026년 12월31일 사이에 시작되면 최대 2028년 12월31일까지 유예가 가능합니다.
유예를 받은 매수자는 입주 후 2년 거주 의무가 부과됩니다.
언제까지 무엇을
신청 기한은 2026년 12월31일이며, 제도는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는 2027년 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혜택이 인정됩니다.
우리 단지에서는
잠실래미안아이파크·잠실르엘·파크리오는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해 세입자 낀 매물을 거래할 때 이번 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특히 잠실르엘 1,865세대 중 25평·34평은 전세 매물이 있어, 세입자 있는 상태로 매수하려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이번 유예 연장이 직접 해당합니다.
잠실래미안아이파크 2,678세대도 세입자 낀 전세·월세 매물이 있어, 세입자 갱신계약 여부에 따라 유예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크리오는 6,864세대로 물량이 많아 세입자 낀 매물 자체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라, 매수 전 임대차계약 갱신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유예 기간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자주 받는 질문
Q. 지금 세입자 낀 매물을 사면 바로 적용되나요? A. 개정안은 10월 1일 시행이라 그 이후 매수·신청 건부터 최대 3년 3개월 유예가 적용됩니다.
Q. 갱신계약이 이미 끝난 집도 유예가 되나요? A. 갱신계약이 없으면 최초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만 유예되며, 갱신계약이 10월1일~2026년12월31일 사이 시작돼야 최대 2028년12월31일까지 연장됩니다.
Q. 매입임대 세제혜택도 같이 연장되나요? A.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는 2027년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등 특례가 인정됩니다.
매수·매도 판단은 갱신계약 시점부터
세입자 낀 매물을 사려는 실수요자라면 유예 신청 기한보다 임차인의 갱신계약 시작·종료 시점부터 먼저 확인하는 편이 유예 기간을 정확히 계산하는 길입니다.
보유 중인 세입자 계약 상태와 매수 예정 시기를 알려주시면 현재 매물 기준으로 유예 가능 기간을 확인해 드립니다. 전화 010-5709-4268 (아래 명함을 누르면 바로 연결됩니다)
— 잠실르엘·잠실래미안아이파크·파크리오 단지 내 잠래아진주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