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종부세 개편, 잠실 아파트 공시가 14억 기준 정리
2026년 종부세, 무엇이 달라지나 1가구 1주택 기본공제가 14억원으로 올라가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로 조정됩니다. [9월 23일 기준] 기획재정부 세제개편 수정안·한국경제 보도
2026년 종부세, 무엇이 달라지나
1가구 1주택 기본공제가 14억원으로 올라가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로 조정됩니다.
[9월 23일 기준] 기획재정부 세제개편 수정안·한국경제 보도
무엇이 달라지나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년 세제 개편 수정안에 따르면 1가구 1주택 기준 공시가 14억원(시가 약 20억원) 초과 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거주용 1주택 기본공제는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늘고, 비거주 1주택은 12억원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 중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은 서울 1가구 1주택과 지방 1·2주택이 내년부터 60%에서 70%로 올라갑니다.
세율은 과표 6억~12억원 구간이 1.0%에서 1.3%로 오르고, 2028년에는 모든 주택 세율이 0.5~5.0%로 통일될 예정입니다.
1가구 1주택 세액공제도 손질됩니다. 60세 이상 연령 공제는 유지하되, 5년 이상 보유 공제를 거주 기간 기준 공제로 바꾸는 방향입니다.
누가 해당되나
공시가 14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는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공시가가 이를 넘으면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 금액(14억 또는 12억)이 갈리므로, 전입신고 여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수정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바뀔 수 있어, 현재 기준은 참고용으로 보는 편이 맞습니다.
공동명의, 늘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각자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방식과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는 방식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 효과가 큰 경우에는 단독명의 특례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명의 기본공제가 유리할 수 있어 상황마다 다릅니다.
국세청은 단독명의와 공동명의의 예상 세액을 비교할 수 있는 안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신고 전 비교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단지에서는
2026년 9월 21일 기준 잠실래미안아이파크 34평(전용 84㎡대)은 41억~46억원대, 잠실르엘 34평 C타입은 44억 9,000만~50억원대에 매물이 나와 있어 대부분 공시가 14억원 기준을 넘는 구간입니다.
잠실래미안아이파크 20평(전용 43.73㎡)은 전세 7억~13억원대로, 보유 형태(매매·전세)에 따라 종부세 해당 여부 자체가 달라진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공시가격은 시세와 다르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 명의 주택의 공시가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자주 받는 질문
Q. 실거주 1주택인데 공시가가 14억을 살짝 넘으면 무조건 종부세를 내나요? →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며, 연령·거주 기간에 따른 세액공제가 함께 적용됩니다.
Q. 부부 공동명의면 세금이 항상 적게 나오나요? → 아닙니다. 단독명의 특례와 비교해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방식이라 상황별로 다릅니다.
잠래아진주의 정리
공시가 14억원 기준선 먼저 확인하세요
매매로 보유 중이면 공시가 14억원 초과 여부부터, 전세로 거주 중이면 종부세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점부터 확인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세액과 요건 판단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사·관할 세무서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유 중인 동·평형과 명의 형태를 알려주시면 개편안 기준으로 어떤 구간에 해당하는지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전화 010-5709-4268 (아래 명함을 누르면 바로 연결됩니다)
— 잠실르엘·잠실래미안아이파크·파크리오 단지 내 잠래아진주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