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아파트 증여세 계산구조, 공제 5천만원과 세율 10~50%
자녀 증여 시 공제는 10년간 5천만원, 세율은 구간별 10~50%입니다. 성년 자녀 공제 5천만원(10년). 배우자 공제 6억원(10년). 과세표준 1억 이하 세율 10%. 과세표준 30억 초과 최고세율 50%.
잠실 아파트 증여세 계산구조 총정리
자녀 증여 시 공제는 10년간 5천만원, 세율은 구간별 10~50%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받는 사람과 증여하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10년 단위로 적용됩니다.
직계존속이 성년 자녀에게 줄 때는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 공제되고,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할 때도 10년간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4촌 이내 등 기타 친족으로부터 받는 증여는 10년간 1천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신설돼 기존 공제에 더해 통합 한도 1억원이 추가됩니다.
혼인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씩 총 4년 이내, 출산공제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에 적용됩니다.
증여세율 구간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는 구조로,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세율 10%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30억원을 넘으면 최고세율 50%까지 올라가는 누진 구조입니다.
신고기한 내 자진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2019년 이후 기준)가 적용됩니다.
같은 사람(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에게서 10년 이내 여러 번 받은 재산은 합산과세로 하나의 증여로 묶여 계산됩니다.
손자녀에게 바로 증여하는 세대생략증여는 일반 증여보다 할증되는데,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해 받으면 40%, 그 외는 30%가 할증됩니다.
취득세는 별도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와 별개로 취득세도 냅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으면 취득세율이 ==12%==로 중과됩니다.
다주택자가 일반 매매로 집을 살 때 적용되는 취득세 중과세율은 8%, 12%인 것과 비교하면 증여 취득세 중과 12%가 매매 중과와 같은 수준입니다.
언제까지 무엇을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분납이 가능한데, 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 초과분을, 2천만원 초과분은 세액의 50%를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은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고 담보를 제공하면 허가일로부터 5년(6회)까지 나눠 낼 수 있는 제도로, 회분당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부연납을 선택하면 국세청이 고시하는 가산금 이자율이 별도로 붙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우리 단지에서는
잠실르엘 34평 A타입은 2026-09-30 기준 매매 호가가 47억~48억원으로, 조정대상지역 공시가격 3억원 기준을 훌쩍 넘습니다.
이 가격대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 과세표준이 커져 세율 구간이 높아질 수 있고, 취득세도 일반 세율이 아니라 중과 12%가 적용되는 경우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잠실래미안아이파크 20평(전용 43.73㎡)처럼 상대적으로 낮은 평형도 최근 실거래가 23억 8,000만원(2026.06.25, 12층)으로, 5천만원 공제만으로는 과세표준이 크게 남습니다.
파크리오는 세대수가 6,864세대로 많은 만큼 평형·타입에 따라 시세 차이가 커서, 증여 전 해당 동·타입의 최근 실거래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편이 필요합니다.
자주 받는 질문
Q.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면 공제는 얼마인가요? → 성년 자녀는 10년간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이 공제됩니다.
Q. 혼인·출산 공제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 기존 5천만원 공제에 더해 혼인·출산 통합 한도 1억원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Q. 증여받은 집을 담보대출 끼고 넘기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 채무를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순수 증여가액이 줄어드는 구조지만, 자녀의 채무 상환 능력과 실제 상환 여부를 국세청이 별도로 확인합니다.
잠래아진주의 정리
공제 한도와 세율 구간을 먼저 계산한 뒤 증여 시점과 방식을 정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배우자 증여인지 자녀 증여인지에 따라 공제 한도가 6억원과 5천만원으로 크게 달라지므로, 누구 명의로 어떻게 넘길지부터 정리하는 편이 순서상 앞섭니다.
세액과 요건 판단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사·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유하신 단지의 타입·평형과 증여 대상을 알려주시면 최근 실거래가 기준으로 안내해드립니다. 전화 010-5709-4268 (아래 명함을 누르면 바로 연결됩니다)
— 잠실르엘·잠실래미안아이파크·파크리오 단지 내 잠래아진주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